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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됩니다!

by 사치마담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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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히 적용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적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연금보험료 부담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소득월액  4.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고(실제) 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부담은 내국인과 동일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혜택

▶외국인 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여 60세가 되면 평생 매월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2013년부터 5년

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돼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됩니다.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

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가입 중이거나 연금을 받던 중 사망했을 때는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기본설계는 국민연금입니다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다음의 경우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서 지급됩니다. 

① 한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한국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및 국민연금 적용제외국

협정에 의한  지급국
(5개국)
                        상호주의에 의한 지급국  (29개국)          국민연금 당연적용 제외국(17개국)
독 일,
미 국, 
캐나다, 헝가리,프랑스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터키, 콜롬비아  남아공, 네팔,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 협정), 이집트, 통가, 피지, 파키스탄, 캄보디아             (러시아 제외)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제출서류 

- 국내청구시(출국전청구) : 청구서, 여권·외국인등록증·예금통장사본, 항공권사본 등 

- 외국에서 우편청구시(출국후 청구) : 청구서(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과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여권사본, 본인의 은행통장사본 

* 국내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경우 수수료 부담 및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제한하오니 반드시 우편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www.nps.or.kr ⇒ Regional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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